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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주시 흥덕구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현장. ⓒ뉴데일리
    ▲ 청주시 흥덕구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현장. ⓒ뉴데일리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허모씨(3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7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허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로 사망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사고당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의자가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또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사고 당시의 음주량과 시간, 주변의 증언을 토대로 측정된 수치여서 범죄구성요건에 적절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과 수사초기에 범행의 일부를 부인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씨(29)를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강씨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생업을 위해 화물차 운전을 하던 중 당시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해 일명 ‘크림빵 아빠’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