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총선 등록 첫날인 15일 충북에서 첫 고발자가 나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노인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1월초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한 뒤 B씨에게 선거구 내 노인단체에 250만원 상당의 물품(김치 냉장고 1대, 온풍기 2대)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이 더욱 과열양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