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에 연루된 도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도청 정무업무 담당 김모씨(67·별정5급)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도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 한 뒤 이날 징계를 확정했다.
     
    법무통계 담당관 김모씨(행정4급)는 혁신관리본부로 전보조치 했다.

    김 담당관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수사내용을 전달받아 자체감사를 벌인 후 향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