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직장어린이 집' 준비 관내 129개 어린이집 취원율 70% 밑돌아, 대안 마련 촉구
  • ▲ 충주시어린이집·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 충주시어린이집·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충북 충주시어린이집·사립유치원연합회는 10일 충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충주지역은 신규 어린이집 인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충주시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직장어린이 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지역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관내 129개 어린이집 취원율이 70%에 밑돌고 있다”고 운영 현실을 털어 놨다.

    이어 “시는 45명의 영유아(1∼5세)를 교육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충주시가 시청 근로자 자녀들만 입학시키겠다고 하지만 현 보육지침에 따르면 2/3인을 지역의 일반 아동 입학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차후 일반아동이 입학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과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 수에 비례해 강제 이행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직장인 어린이 집이 설립하지 않으면 연 2억원 정도의 강제 이행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지역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상황을 고려해 45명을 정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청 직원 자녀 중 현재 어린이집 대상의 영·유아는 170여명에 가깝다”며 “보육·교육시설 관계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