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1일 개발제한구역 이용과 관련한 안내홍보물 4만부를 제작해 각 자치구에 8천부씩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서는 안 될 위법행위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경우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와 형사 처벌, 행정 처리, 주요 민원 안내 그리고, 사전 상담문의를 위한 연락처 안내로 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와 각종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개발제한구역 이용에 관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필요에 따라 제작해오던 개발제한구역 이용 관련 홍보물을 일관된 주민홍보의 필요성과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해는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재질로 시에서 일괄 제작·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