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7일 정용기 전 진천군의회 의장을 숨지게 한 변모씨(63)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해 집에서 숨졌다는 것은 폭행과 피해자의 허약한 상태가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 7월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정 전 의장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의장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