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는 27일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0농가에 대해 24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받아 현장 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상이 확정된 20농가는 올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2만5679㎡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시는 당초 29개 농가에서 피해에 따른 보상신청서를 제출받아 과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 시 500만원, 농작물 피해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피해보상 제도를 확대해 농민이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6000만원을 들여 45개 농가의 농작물 주변 전기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사전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