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분 60만 원 30일 일괄 지급…"주거 정착 지원 강화"
  • ▲ 청양군청 모습.ⓒ청양군
    ▲ 청양군청 모습.ⓒ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신규 전입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해 올해 1월 30일까지 신청과 실거주 확인을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월 15만 원씩 총 60만 원을 오는 30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입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주민 소급 지급(3월 완료)에 이어 신규 전입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정책 공백을 해소했다.

    군은 청년 셰어하우스 ‘함께살아U’, ‘귀농인의 집’, 월 1만 원 임대 ‘빈집 이음’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해 정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이호 군 농촌공동체과장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주거·교육·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살고 싶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