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시의원 대표발의 ... 23일 본회의 통과가스판매협회, 재검사 비용 절감분 공급가격 인하에 반영 검토
  • ▲ 청주시의회 전경.ⓒ튜데일리 DB
    ▲ 청주시의회 전경.ⓒ튜데일리 DB
    앞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청주시민은 가스통의 안전여부를 비용부담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의회는 23일 최재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청주시 허가를 받아 판매소를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판매소별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 의원은 가스판매협회와의 회의에서 지원 효과가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 최근 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로 시민들이 가스통의 안전여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통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도 이어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가스비 부담 완화, 나아가 보다 안전한 가스 사용환경 조성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판매협회 관계자는 "용기 재검사 비용 절감분 가운데 일부를 판매가격에 반영해 기존 공급가격보다 50원/kg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