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만 원 차등 지급1차 27일~5월 8일, 2차 5월 18일~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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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청 모습.ⓒ태안군
충남 태안군은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군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태안군 거주 소득 하위 70% 군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월 30일 기준 명부를 통해 대상이 확정된다.지급 금액은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50만 원 △소득 하위 70% 20만 원이다.신청은 온라인 카드사 앱과 지역상품권 앱(chak), 오프라인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카드 연계 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제외된다.1차 신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및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군은 이의신청 창구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