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모습.ⓒ논산시
    ▲ 논산시청 모습.ⓒ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하천·세천·구거 593곳에서 총 8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데크 등 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이다. 

    이들 구조물은 하천 기능을 저해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전수조사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확인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진 철거 유도와 중앙점검 연계 단속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 불법 점용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미이행 시 예외 없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