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와 시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5월 15일까지 전국 합동 불법어업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유가 상황 속 수익 극대화를 노린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위반 유형은 어구 위반과 무면허·무허가 조업이 가장 많았다.

    도는 육·해상을 병행해 어린고기와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무허가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전어와 주꾸미 등 금어기 어종을 포획할 경우 어획물 압수 등 강력 조치한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기후변화로 수산자원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엄정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