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요건 미준수 시 추징…알림톡으로 사전 안내 강화
  • ▲ 당진시청 모습.ⓒ당진시
    ▲ 당진시청 모습.ⓒ당진시
    충남 당진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이후 유의사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생애 최초·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과 자경농민 농지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휴대전화 번호가 세무과에 등록된 경우다.

    주택 취득 감면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자경농민 농지 감면 역시 2년 내 경작을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감면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된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알림톡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