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속 예산 의결…"사전 재정통제 원칙 훼손"
  • ▲ 조철기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조철기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것과 관련해, 적법성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취지 위반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안에는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의결 적법성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도지사 발표가 선행됐고, 이후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용역비 2억 원이 의결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재정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이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반영 상태는 중앙투자심사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절차를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타당성 용역은 사실상 사업 추진 단계로, 사전 검증 이전에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가 근거로 제시한 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는 “재난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된 규정으로, 대형 체육시설 건설에 적용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사전 통제 수단이 사후 정당화로 전락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구안은 도의회 의안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감사원은 접수 후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