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환경보전 병행…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마련
  • ▲ 홍기후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 홍기후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 보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기술개발, 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 발전사업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 자재 활용, 공익사업 참여, 피해 최소화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자문 체계와 시군 협력 근거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자연 훼손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충남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