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의… 개발이익 공유·주민참여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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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국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수익 일부를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 개념을 명시했다. 환원 방식은 현금 배당, 전기요금 지원, 마을사업,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 주민과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근거도 담았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 500㎾ 이상, 풍력 3㎿ 이상 사업이다.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참여형 펀드 자문, 에너지 협동조합 교육 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이 의원은 “주민 참여와 공감이 전제돼야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며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