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누락으로 위원 위촉 차질…내부 책임 공방 속 행정 신뢰도 우려
  • ▲ 천안시 청사(왼쪽) 및 시의회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왼쪽) 및 시의회 청사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면서 위원 위촉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7일 천안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관련 부서는 지난 2월 시 집행부로부터 협의체 위원 추천 요청을 접수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 명단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내부적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고 일부 추천만 유효하다는 정정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미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업무 책임 소재를 두고 내부 해석 차이도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집행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는 의회 기능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법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본회의 의결 여부와 관련해 내부 보고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민지원협의체 측은 위원 임기가 지난 3월 30일자로 만료 이후 후속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일괄 의결됐어야 할 사안이 지연되면서 운영 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해당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 4월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위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절차 준수와 부서 간 역할 정립, 내부 의사소통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