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미신고·억제시설 미비 등 적발
-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기질 악화와 도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 특사경과 환경부서 등 16개반 63명이 참여해 대형 건설현장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적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억제시설 미비 운영 4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다.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