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사고 보장…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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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시는 6일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다.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 사고,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 피해 등이다.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이며,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10만~3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도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보험을 운영한다”며 “안전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