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2차례…음식점·특산품 업체 집중 점검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군 특사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주요 관광지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상반기(4월)에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제장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하반기(9~10월)에는 특산품 판매·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 및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시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