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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표 선임기자.ⓒ뉴데일리DB
충남 금산군 금산읍사무소의 미끄럼 방지(논슬립) 공사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20건, 약 1억2400만 원 규모 공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읍사무소는 소액 공사로서 규정에 따른 계약이며 현장 대응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핵심은 ‘합법’ 여부가 아니라 ‘공정’ 여부다.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 규정 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은 투명성과 경쟁이다.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행정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역 업체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소액 공사라도 참여 기회를 넓혀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유지된다.
행정 편의가 경쟁 기회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반복 수의계약 제한, 공개경쟁 확대, 나라장터 활용 강화 등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 과정과 선정 기준을 공개해 의혹을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감사와 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해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