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체계 가동…불법 소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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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 모습.ⓒ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산림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 대응태세를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군은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시키고, 입산 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감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또한, 읍·면 담당지역 순찰과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아울러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폐기물·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올해 들어 불법 소각행위 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선경 군 산림녹지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다”며 불법 소각 금지 등 예방수칙 준수에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