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문화시설 지원 근거 마련·실태조사 도입 추진박기영 의원,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사전검토·평가 절차 명확화
  • ▲ 촤측부터 김석곤 의원, 박기영 의원.ⓒ충남동의회
    ▲ 촤측부터 김석곤 의원, 박기영 의원.ⓒ충남동의회
    충남도의회가 지역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와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 등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 안정화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운영현황과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 개정에 맞춰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절차와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기반시설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