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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한시사업에서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됐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 원 이하다.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대상자는 9월 중 확정되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및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완섭 서산시장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