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 홍보물 배포 및 조례 제정…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활용 당부
  • ▲ 천안시가 제작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문.ⓒ천안시
    ▲ 천안시가 제작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문.ⓒ천안시
    천안시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과 대시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를 제정해 대응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실생활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홍보물에는 등록 대부업체 확인 방법, 불법 대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 금융감독원의 핵심 수칙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시는 길거리에 살포되는 ‘당일 대출’이나 ‘누구나 대출’ 등 미등록 업체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미등록 상태임에도 ‘공식등록업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무효가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예방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정부의 대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