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상시 홍보체계 구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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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충북도의원(옥천2). ⓒ충북도의회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길 터주기 문화'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충북도의회는 박용규(옥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이 강조했던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표준조례 제정' 약속을 구체화한 입법 조치다.당시 박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응답이 44.6%, '관련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도로 위 시민의식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기본계획에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실태조사 ▲진입 불가·곤란지역 개선 ▲소방용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훈련 ▲상시 홍보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과 도민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 협력 홍보, 불법 주정차 단속 협력 등을 통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구조화된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또한 실태조사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박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1분, 30초의 실천이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로 위 문화를 바꾸고, 도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안전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11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상정돼 12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