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월까지 전수조사… 시 강제철거·과태료 부과
  • ▲ 충북 영동군 계곡. ⓒ영동군
    ▲ 충북 영동군 계곡. ⓒ영동군
    충북 영동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7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하천 주변에 평상, 천막, 데크, 음식판매시설 등을 무단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주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군은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고영기 재난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점용행위 재발을 막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