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에 최저시급의 40%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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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가 2일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참여 대상은 ▲근로자(단시간 근로, 1일 4시간)의 경우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75세 이하 미취업자이며,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소상공인은 관내 소재 소상공인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근로자는 기업과 근로계약 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교통비(일 1만 원), 3개월 이상 만근 시 근속 성과급(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근속 성과급(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 652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 304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한편, 2차 접수 기간이 끝나면 잔여 물량에 대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한다.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는 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