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올해까지만 신청 가능
  • ▲ 단양군청 청사
    ▲ 단양군청 청사
    단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휘발유 차량 △덤프트럭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지원될 예정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약 172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차량 연식과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손명성 환경과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노후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