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시비 12억 편성…주거 안정·이사비·월세 ‘맞춤 지원’연중 상시 접수…피해자 1인 1회 실질 회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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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삶의 기반이 흔들린 시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이 시행된다. 

    대전시는 19일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주거 안정 지원금과 이사비, 월세를 최장 12개월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에 있는 경우다.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지원 항목은 △주거 안정 지원금 △이사비 △월세다.

    주거 안정 지원금은 1인 가구 60만 원, 2인 80만 원, 3인 이상 최대 1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공공임대 이주 시 실제 이사비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사다리차·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한다.

    경·공매 이후 민간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단, 관리비·공과금은 제외되며, 가족 소유 주택은 대상에서 빠진다.

    또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된다.

    시는 전액 시비 12억 원을 투입해 연중 상시 접수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경 지급된다.

    강인복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