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한속도 상향 위치도.ⓒ예산군
    ▲ 제한속도 상향 위치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교통흐름 개선과 도로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벚꽃로와 국도 21호선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대상 구간은 벚꽃로 간양교차로~예산여중삼거리 5.4㎞와 국도 21호선 홍성군계~예산과선교 6.1㎞ 구간이다.

    벚꽃로는 기존 시속 50㎞에서 60㎞로, 국도 21호선은 60㎞에서 70㎞로 각각 상향된다. 

    해당 구간은 시거가 양호하고 도로 폭이 넓어 실제 차량 흐름과 제한속도 간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군은 현장 조사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문을 거쳐 속도 상향의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이 가결됐다.

    행정예고는 3월 3일까지이며, 의견은 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도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 관리를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