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6곳 추가로 총 12개소 운영온누리상품권·공모사업 연계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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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하며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을 공공 지원 체계로 편입했다. 기존과 신규를 합쳐 총 689개 점포가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비 촉진과 상권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10일 대전 중구는 목양마을, 목동복합빌딩, 대흥낭만거리, 태평동, 버드내코아, 유천버드내 등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6개소 289개 점포에 신규 6개소 319개 점포가 더해져,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 689개 점포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자격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구는 설 연휴 이전 지정을 마무리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침체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소비 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확대는 지난해 10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점포 수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한 조례 개정 이후 첫 대규모 성과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소규모 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중구는 현재 3개소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단계적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은 매출 증대의 기회를 얻고 주민은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누리는 상생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