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상담사 50명 대상 직무·절차 공유2월 기본 교육 후 현장 투입, 상담·등록 체계 안정화
  • ▲ 홍인숙 소장이 지난 3일 대전 중구 커먼즈필드 모두의 공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50명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대전웰다잉연구소
    ▲ 홍인숙 소장이 지난 3일 대전 중구 커먼즈필드 모두의 공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50명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대전웰다잉연구소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인 대전웰다잉연구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설명회를 열었다. 

    5일 대전웰다잉연구소는 지난 3일 홍인숙 소장이 대전 중구 커먼즈필드 모두의 공터에서 2026년 활동을 앞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2022년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의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택된 직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를 통해 2026년도 60세 이상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최종 선발됐다.

    상담사들은 오는 9일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 뒤, 대전웰다잉연구소 소속으로 2~ 11월까지 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뜻을 미리 밝히는 문서다. 

    신청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상담과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