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절차 재개…735필지 해제·조정 추진수질 영향 없는 지역 중심, 연내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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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옥천군이 대청호 일대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2차 수변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1차 해제 이후에도 남아 있던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29일 옥천군은 2020년 첫 추진 이후 4년여 만에 2차 해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1차 해제(2019년 6월~2024년 4월)로 107필지, 7만1026㎡가 해제됐으나, 미해제 지역의 규제는 여전히 지역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이다.2차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164필지(8만1545㎡)와 1차 제외 지역 571필지(21만8240㎡)다.군은 7월까지 수계기금 2천만 원을 투입해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추진하고, 해제·조정 대상을 구체화한다.하수처리구역 외 배수설비 설치 건축물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수질 영향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다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극적 기조와 개정 금강수계법의 ‘조건부 승인’ 적용이 변수로 꼽힌다.군 관계자는 “이번 2차 해제를 통해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을 추가로 해제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수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옥천군은 8월부터 사전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수변구역 해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