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하고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지원’ 병행
  • ▲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 모습.ⓒ아산시
    ▲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 모습.ⓒ아산시
    산업도시로 성장하며 환경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아산시가 새해를 맞아 배출업소 관리 강화와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아산시는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강력한 단속과 영세사업장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시는 우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며,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정밀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이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도 화학사고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돕는 ‘예방 행정’도 강화한다.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전문가의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역량이 우수한 18개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아산시 내 관리 대상 사업장은 약 1200개소에 달하지만 담당 인력은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원 빈도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5개소 점검 목표를 100% 달성하고 47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인구와 배출시설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노후 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강력한 단속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