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7일 접수… 군내 농어민 및 본사·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단체 대상
  • ▲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이미지.ⓒ홍성군
    ▲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이미지.ⓒ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농·특산품에 대한 공동상표 '내포천애' 사용허가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은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생산자뿐 아니라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생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본사 및 생산시설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과 단체다. 

    신청서는 친환경성, GAP(우수농업생산기준), HACCP 인증 등 제품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군·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내포천애'는 한국 최초의 저탄소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가공식품 포함)을 대표하는 공동상표다. 

    생산자는 유기농, 무농약 농작물 인증, GAP 인증 등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군은 공동상표제도를 통해 품질관리와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국내외 시장에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축제, 공공기관, 소비자 체험 행사와 연계해 '내포천애' 제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천애'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균형 잡힌 지역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