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7일 접수… 군내 농어민 및 본사·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단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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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이미지.ⓒ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농·특산품에 대한 공동상표 '내포천애' 사용허가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신청 기간은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생산자뿐 아니라 신규 허가를 신청하는 생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신청 자격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본사 및 생산시설이 지역 내에 있는 기업과 단체다.신청서는 친환경성, GAP(우수농업생산기준), HACCP 인증 등 제품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군·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내포천애'는 한국 최초의 저탄소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가공식품 포함)을 대표하는 공동상표다.생산자는 유기농, 무농약 농작물 인증, GAP 인증 등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특히, 군은 공동상표제도를 통해 품질관리와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국내외 시장에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지역 축제, 공공기관, 소비자 체험 행사와 연계해 '내포천애' 제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내포천애'를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균형 잡힌 지역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