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4곳에서 29곳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추가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이번 확대는 점포 밀집 기준 완화 등 관련 조례 개정과 상인 대상 행정지원에 따른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 사업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과 디지털형으로 나뉘며,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5% 할인, 디지털형은 월 100만 원 한도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류제일 시 경제산업국장은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통해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