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비구조 요소까지 전시시설 지진 안전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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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8일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건축 구조물뿐 아니라 천장재, 가설 벽체, 전시 부스, 조명·전기설비 등 비구조적 요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전시시설은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이지만, 현행 내진 기준은 구조물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전시시설은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직결된 공간”이라며 “2차 피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내진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전시시설 안전 수준을 높이고 전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