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40여 명 투입에도 한 시간 대치 끝 중단…현장 혼란 극심 상인 “사지로 내몰렸다”…대전시 “무단점용, 절차 따라 단호 대응”
  • ▲ 법원은 집행관 40여 명을 투입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강제집행을 했지만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한 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김경태 기자
    ▲ 법원은 집행관 40여 명을 투입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강제집행을 했지만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한 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김경태 기자
    대전 도심의 핵심 상권인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10일 진행된 강제집행이 상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가로막혀 결국 철수했다. 

    특히 수년간 이어져온 무단점용 논란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하면서 상권 관리체계와 공공정책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집행관 40여 명을 투입해 무단점용 상가 2곳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인들과 인근 점주들이 스크럼을 짜고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즉시 확대됐다. 

    상인 일부가 넘어지는 등 부상 위험이 커지면서 지하상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주변 시민들까지 몰려들어 통제력이 흔들리자 경찰도 긴급 출동했지만 대치는 한 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집행관들은 집행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상인들은 “대전시가 상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여기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반발했다. 

    중앙로 지하상가 비대위도 “오늘은 물러갔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될 것이다”며 “우리의 단합된 힘만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법원은 10일 오후 2시 집행관 40여 명을 투입해 무단점용 상가 2곳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김경태기자
    ▲ 법원은 10일 오후 2시 집행관 40여 명을 투입해 무단점용 상가 2곳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김경태기자
    상인들은 즉시 대전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규탄 대회를 이어갔다.

    이번 충돌은 대전시의 관리권 전환 이후 본격화된 명도 절차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6일부로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권을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받았고, 이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46개 상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명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1월 27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또 지난 4일 계고를 통보했고, 상가 비대위는 5일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권이 시설공단으로 넘어온 뒤 6~9개월간 지속적으로 퇴거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은 적법한 절차이며,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