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철로 인근 CCTV 설치 의무화로 사고 예방·신속 규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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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엄태영 의원실
매년 반복되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 규명 지연과 현장 대응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철로 인근 ‘CCTV 의무 설치’에 나섰다. 사고 예방과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된다.◇ 철도사고 ‘사각지대’ 드러난 국정감사 지적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은 4일 선로 주변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엄 의원은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사례로 들며, 인근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원인 조사가 지연된 점을 지적했다.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중 CCTV가 설치된 현장은 82건(32%)에 불과하며, 일반운행철로에 설치된 CCTV는 전국 평균 약 9%(㎞당 0.6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영상 사각구간 50% 넘어… “후속조치로 법 개정 필요”엄 의원은 “CCTV 한 대의 최대 촬영반경이 300m에 불과해, 절반 이상 선로가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법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건널목 등 주요 시설에만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로 인해 낙하물, 낙석, 작업 중 안전사고 등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로 인근 CCTV 설치로 객관적 원인규명 기반 다져야”엄 의원은 “매년 철도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선로 인근 CCTV 부재가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 모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철도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