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10대 특례 담아 국가균형발전 거점 노려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운데)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운데)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북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른바 '충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됐으며, 현행 충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해 규제 혁신과 재정·행정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의 핵심은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특히 국책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명시해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확충,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 승인만으로 건축 허가, 농지·산지 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대폭 줄이도록 했다.

    충북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특례도 눈에 띈다.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의 시설 설치 제한 완화, 댐 용수 사용료 면제와 우선 사용권 부여, 자연공원 내 건축 제한 완화 등이 법안에 담겼다. 바이오헬스와 반도체, 양자 과학 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첨단 과학기술 단지 조성, 공공기관 우선 유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4000만㎡ 이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권도 대폭 확대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역시 도로 이양된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 건의와 민·관·정 결의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