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해도 전세금반환소송은 계속 가능강제집행은 제한…우선변제권 범위는 면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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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정숙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소송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 자체는 가능하다.19일 엄정숙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소송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① 소송은 가능…법에 명시돼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와 제600조는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중지·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소송행위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소송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는다.실제로 법원 판례 역시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소송이 금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왔다.② 하지만 ‘강제집행’은 바로 못 한다문제는 소송 이후 단계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등은 중지된다.즉, 판결에서 이겨도 곧바로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송 승소 = 즉시 돈 회수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③ 아직 소송 안 했다면? 타이밍이 중요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문제 없지만,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을 절차 안에서 신고·확정해야 하므로,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무상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개시결정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④ 우선변제권 있다면 면책에도 보호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면책’이다.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⑤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 제기 시점, 강제집행 가능 여부,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엄정숙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절차의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임대인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