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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표 기자.ⓒ뉴데일리DB
충남 공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기강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런 공직자, 더구나 간부급 인사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범죄다.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다각적인 캠페인과 법적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이를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할 간부공무원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징계 수위다. '정직 3개월'은 과연 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걸맞은 처벌인가.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히 해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직사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내부인을 감싸는 태도를 보인다면 공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것도 문제다. 자칫 조용히 묻히고 넘어갈 뻔한 이번 사안이 그저 '운이 나빠 걸린 일'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공주시와 충남도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공직기강은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상시적인 교육, 엄중한 처벌, 그리고 내부고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사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분명한 경종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특권'이 아닌 '책임'의 무게를 자각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음주운전 공무원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