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돼야 할 간부,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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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충남 공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7일 공주시 감사실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공주시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씨는 당시 지역 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간부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개인 일탈을 넘어 공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