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구조에 따른 재정 불균형, 제도적 보완 시급""교부세 비율 확대·정률제 등 입법적 해법 필요"
  • ▲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의 지방교부세 산정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의 지방교부세 산정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세종시의 지방교부세 산정 문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제도적·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단층제 구조로 기초지자체가 없음에도 기초단체 몫의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제기돼 왔고,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제안과 헌법재판소 판단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과 헌재 결정 모두 현행 제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교부세 제도의 구조 자체가 시·군·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세종시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에는 근본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는 2012년 특별법 제정 당시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40만~50만 도시로 성장했다"며 "그에 걸맞은 재정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교부세의 비율 확대, 한시적 지원에서 항구적 제도로의 전환, 기준 재정 수요액이 아닌 수정액을 적용하는 방식, 혹은 제주도처럼 교부세 비율을 고정하는 정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 ▲ 최민호 세종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그러면서 "국가 주요 시설들이 입지해 있지만, 국유지와 국가건물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입이 거의 없다"며 "행복도시 건설청이 신설한 시설들의 관리비용을 세종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이 문제는 시장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입법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종시 의정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가 지방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심각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차별없는 공정한 교부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