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8일 기준으로 통보한 소득 하위 90% 가구 34만 8540명이다.

    2차 지급 기준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 이하일 경우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일부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지역소비자협동조합 등이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한 찾아가는 신청 지원과, 관외 신청 장병에게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도 병행한다. 

    민원콜센터(120), 대표번호(044-300-4949), 전담조직(TF)도 운영한다.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2차 지급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차 소비쿠폰은 신청 대상 38만 7105명 중 38만 3815명이 신청해 99.15% 지급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