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16일 세종보 인근 하천을 무단 점유하고 농성을 벌이는 일부 환경단체에 대해 불법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500일 넘게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한두리대교 아래 하천변에 불법 농성장을 설치해 점거해왔다.시는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발표된 불법 농성장 대응 방침의 후속 조치다.또한, 시는 세종보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부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혼선을 해소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점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세종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