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부동산 12건·차량 207대 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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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가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위해 공매 비용 등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부동산 12건과 차량 207대) 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영세 납세자들이 금융거래 정상화와 재취업·재개업 등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대전 대덕구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부터 전수 점검을 통해 공매 수수료 등 처분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는 부동산 12건과 차량 207대를 선별했으며, 지난 1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 중지를 확정한 결과다.

    해당 압류는 해제 절차에 들어가며,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후 체납세금 징수권이 소멸한다. 다만 숨긴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은 즉시 재개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상습·고질 체납은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회생을 돕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히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납세자보호관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