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발의 공로구민 재산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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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래 의원이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문 대상을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유성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는 ‘2025 지방의정대상’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성·실효성·창의성을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고 밝혔다.15일 유성구의회는 지난 13일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특히 구민 재산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해 정책토론회와 5분발언 등을 통해 마련됐다.조례에는 피해 예방 홍보·교육, 취약계층 관리, 유관기관 민관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날로 교묘해져 조례 제정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