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산업 육성 조례안’ 통과…수산자원 보호·레저관광 시너지 기대청년농어업인 융자 3억 원으로 확대…농어촌 활력 회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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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내포 충남도의회.ⓒ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낚시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고, 청년농어업인에게 더 넓어진 지원금을 통해 농어촌 활력 회복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낚시 관리와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산자원 보호 △지역 상생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아, 기본계획 수립부터 세부 사업 추진까지 근거를 마련했다.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산업 규모는 2조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용품·관광 등에서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사계절 낚시가 가능한 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융자 지원금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 활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영농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두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