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산업 육성 조례안’ 통과…수산자원 보호·레저관광 시너지 기대청년농어업인 융자 3억 원으로 확대…농어촌 활력 회복 속도
  • ▲ 충남 내포 충남도의회.ⓒ충남도의회
    ▲ 충남 내포 충남도의회.ⓒ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낚시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고, 청년농어업인에게 더 넓어진 지원금을 통해 농어촌 활력 회복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낚시 관리와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산자원 보호 △지역 상생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아, 기본계획 수립부터 세부 사업 추진까지 근거를 마련했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산업 규모는 2조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용품·관광 등에서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사계절 낚시가 가능한 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융자 지원금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 활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영농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